2013년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작성
방과후학교 프로그램(교재)
- 방과후학교 교재는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, 외부 교재는 교재교구선정위원회 및 학운위 심의(자문)를 거쳐, 수익자 부담으로 활용 가능
- 강사가 교재비 및 재료비를 별도로 징수하여 일괄 구매하는 행위 금지
- 프로그램 내용
-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, 인성·창의성·특기계발 등을 위한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
-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조사 및 선호도가 높은 분야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개설
- 학생·학부모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질 높은 프로그램의 제공·운용